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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원들, 헌재에 '더 센 특검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2025.09.09 00:50 2025.09.09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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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이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주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오늘 오전 헌재에 접수했다"며 "일정상 이번 주 안으로 3개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신속하게 가처분 사건과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심리와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9일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나경원 의원은 "(법안은) 3대 특검의 무기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결국 나올 때까지 털겠다. 안 되면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간사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법사위의) 불법적 의결로 처리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나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내정했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간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지난 4일 법사위에서 여야 간사 협의 없이 형식적인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더 센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더 센 특검법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더 센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전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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