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포함한 외국 근로자들이 미국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E-1(상사 주재원), E-2 (투자사 직원) 혹은 H-1B(전문직), 일반 주재원 비자(L-1) 등 취업 관련 비자가 필요하다. H 비자는 임시 근로자로 H-1B(전문직)을 비롯해 H-2A(농업 근로자), H-2B(비농업 근로자), H-3(직업 연수자) 등으로 나뉜다. 이외에 J비자는 교환 방문자, L 비자는 일반 주재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에 구금된 근로자 상당수는 B-1(단기 상용 비자) 혹은 비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