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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갈등 대응' 법 개정작업…"주권 침해시 무역 금지"

연합뉴스

2025.09.0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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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 대외무역법 개정안 첫 심의
中, '무역갈등 대응' 법 개정작업…"주권 침해시 무역 금지"
전인대 상무위, 대외무역법 개정안 첫 심의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주권을 침해하는 개인·조직의 대중국 무역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9일(현지시간) 관영매체 신화통신·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중국 입법부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상무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수정안 초안을 처음 심의했다.
수정안은 입법 목적으로 중국의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 수호' 등을 규정했으며, 대외무역 업무는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중국의 주권·안보·발전이익 등을 해치는 외국 개인·조직에 대해 중국과 관련된 무역을 금지·제한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든 대응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를 도와서는 안 되며,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무역 금지·제한뿐만 아니라 기타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조약·협정상의 분쟁 해결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해당 조약상 중국의 이익이 훼손될 경우,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수정안에는 또 법률적 책임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는 한편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의 둥사오펑 고급연구원은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러한 대응 조치는 중국만의 유별난 것이 아니라 미국·유럽의 관련 법에도 오랫동안 존재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른 나라가 무역 규범이나 자유무역 규칙을 어기는 불공정 조처를 할 경우 중국은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인 대응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대응 조치를 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개정안 초안에는 서비스 무역에서의 '네거티브 리스트'(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한 목록) 관리제도 등 개혁 조치를 법률로 격상하고,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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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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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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