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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비방 낙서 혐의' 독일 청년 정치인 불법수색

연합뉴스

2025.09.0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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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의자 특정 안돼 위법"…메르츠 부인이 영장 발부 법원장
'총리 비방 낙서 혐의' 독일 청년 정치인 불법수색
법원 "용의자 특정 안돼 위법"…메르츠 부인이 영장 발부 법원장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수사당국이 올해 초 프리드리히 메르츠 당시 총리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진보 성향 청년 정치인을 압수수색했다가 불법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메르츠 총리의 부인이 법원장으로 있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9일(현지시간) WDR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 경찰은 지난 4월 사회민주당(SPD) 청년 조직 지역대표 넬라 크루신스키(17)의 집을 수색하고 노트북과 휴대전화, 수첩 여러 개를 압수했다.
크루신스키는 올해 1월26일 당시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메르츠 총리 후보의 유세가 예정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멘덴의 행사장 외벽에 '메르츠 꺼져라' 등 낙서를 한 혐의를 받았다.
2월 총선에서는 중도보수 CDU·CSU 연합이 중도진보 SPD를 꺾고 제1당에 올랐다. 압수수색 당시에는 메르츠 총리가 SPD와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하며 총리 취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달 크루신스키의 항고를 받아들여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위법했다고 결정했다. 밤중에 낙서하는 남녀를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용의자 신원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찰이 영장 발부에 필요한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수사당국은 '크루신스키와 그의 지인을 주목하라'는 익명의 제보 쪽지도 증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이 역시 크루신스키의 혐의를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장을 발부한 아른스베르크 지방법원에는 메르츠 총리의 부인 샤를로테 메르츠가 법원장으로 있다. 낙서가 그려진 행사장에서는 당시 메르츠 부부가 함께 유세했다. 샤를로테 메르츠 법원장은 영장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고 발부 결정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색 당시 대학 입학 자격시험을 앞두고 있던 크루신스키는 자신이 낙서 사건과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 토마스 쿠샤티는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했다면 위법한 수색을 막을 수 있었다며 "검찰의 총체적 실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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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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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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