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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길어지는 면세점, 인천공항과 임대료 갈등 격화

중앙일보

2025.09.09 08:01 2025.09.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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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임대료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법원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하라고 강제조정에 나섰지만 공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신라·신세계 면세점은 올해 초 적자가 쌓이고 있다며 임대료 40%를 깎아 달라는 민사 조정 신청을 법원에 냈다. 공사가 조정에 불참하면서 조정은 실패했고,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신라면세점이 낸 신청에 대해 공사가 임대료를 약 25%(약 583억원)를 인하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공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9일 “다른 면세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임대료 감면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4월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낙찰받아 10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지만 철수할 경우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 업계는 법원의 이번 강제 조정이 ‘불성립’으로 확정된다면 신라면세점이 본안 소송을 낼 것으로 본다.

면세점 불황의 골이 깊어가면서 양측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 등에 따르면 올 7월 매출액은 9199억원으로 지난해 7월(1조65억원)과 비교해 8.6% 줄었다. 올해 7월 1인당 면세 구매액은 35만원 수준으로 1년 전(42만원)보다 줄었다. 면세점을 그냥 지나치거나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올해 7월 면세점을 방문한 고객은 258만명으로 지난해 7월 236만명보다 늘었지만 면세 상품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신라·신세계 등 기존 사업자가 철수하고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재입찰이 진행될 경우 낙찰가가 현재 임대료보다 40%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강기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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