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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과 고리사채

Los Angeles

2025.09.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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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고리대금법 이자율 10% 이하
무담보 고리사채도 파산 탕감 가능
파산 상담을 하러 온 손님의 얼굴이 잿빛이다.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20년 넘게 의류업을 운영 중인 분인데 자금줄이 막혀 고리 사채를 빌렸다가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려오던 차였다. 사채를 빌렸다는 건 더는 은행권의 융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살인적인 고금리를 각오하고 재산(집, 비즈니스, 집, 차 등)을 담보로, 또는 무담보로 제3금융권인 사채를 빌리는 것이다.
 
사채를 쓴다는 건 개인 재산을 담보로 걸고라도 비즈니스를 살려보려는 사업주의 절박한 심정이 녹아있다. 2025년 현재 기준 은행권의 개인 대출 금리는 대략 6-20%, 비즈니스 대출금리가 대략 6~20%이고 가주 법정판결문의 연 이자율이 10%임을 고려하면 연 이자율이 무려 50%가 넘는 현금 대출을 받는다는 건 보통 절박한 심정이 아니면 벌릴 수 없는 일이다. 액수가 얼마든 사채를 빌려 일단 비즈니스의 급한 불을 끄면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하지만 얼마 안 가서 고금리에 복리까지 더해져 사업주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할 즈음 파산을 고려하게 된다.
 
까다로운 은행 대출심사로 인해 비교적 쉽게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사채는 분명히 유혹적이다. 예를 들어 5000달러의 급전을 일주일 10%의 이자로 빌리면 한 달에 이자만 무려 2000달러가 되고 일 년 동안 원금을 갚지 못하면 연 이자율이 무려 480%에 달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직면한다.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빚은 이자까지 복리로 계산되므로 나중에는 빚의 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이 된다.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집이나 사업장에 찾아가 협박을 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채무자는 돈을 빌리는 아쉬운 입장이다 보니 이런저런 조건을 따질 형편이 안되므로 그저 사인하라는 수많은 서류에 사인하고 급전을 받고선 애써 키워온 비즈니스를 살릴 수 있을 거라는 짧은 희망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겠지만 얼마 안 가서 비즈니스를 통째로 넘겨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지 못해 최후의 수단으로 파산을 고려하게 된다.
 
가주 고리대금법은 대부분의 개인 및 사업용 대출에 대해 연 10% 이하의 이자율을 규정한다. 단, 부동산 중개인이 알선한 부동산 담보대출, 은행 크레딧유니온,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고리대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자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2500달러 이하 소액 대출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리대금법위반 시 받은 이자는 몰수되고 이자의 세 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5년형의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음지에서 거래되는 대출은 사채업자의 신상 정보가 부족해서 경찰 수사 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고 사채가 무담보 빚일 경우에는 챕터7 파산을 통해 이자를 포함한 사채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파산으로 탕감받을 수 있다 해도 빌리기 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 게 바로 고리사채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켈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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