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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찾아가 다투던 아내에 흉기 휘둘렀다…50대 남편 결국

중앙일보

2025.09.09 22:24 2025.09.0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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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내연녀와 다투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9시 5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아내 B씨(54)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 B씨가 내연녀 집을 찾아가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던 그는 범행을 목격한 행인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목 부위를 다쳐 4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급소를 공격해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해 보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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