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자시티서 아버지와 두 아들, 친척 등 4명 저격수 총격에 사망
총 맞은 시신 수습하려다 잇따라 피격…"전쟁범죄 가능성"
"입대연령 팔 남성 집중표적"…이스라엘군 총격에 한날 숨진 일가족
2023년 가자시티서 아버지와 두 아들, 친척 등 4명 저격수 총격에 사망
총 맞은 시신 수습하려다 잇따라 피격…"전쟁범죄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가자지구에 배치된 이스라엘군이 비무장 18∼40세 남성들을 표적 삼아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행태가 2년 전 일어난 일가족 총격 사망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은 아랍탐사보도기자회(ARIJ), 독일 시사지 슈피겔, 독일 ZDF 등과 함께 2023년 이스라엘군 저격수의 총격을 받은 가자지구의 한 가족과 관련한 생존자·목격자 인터뷰, 의료 기록 및 위치정보가 포함된 이미지 분석 등을 토대로 이 같은 공격 패턴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2023년 11월 22일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20대 청년 모하메드 도그무쉬는 사촌인 유세프와 거리를 걷던 중 이스라엘 저격수들의 총격을 받았다.
모하메드가 먼저 쓰러진 뒤 유세프는 이를 가족에 알리려 달려갔고, 소식을 들은 모하메드의 동생 살렘과 아버지 몬타세르가 곧 현장에 도착했다.
이때 저격수들은 모하메드의 시신으로 다가서는 살렘과 몬타세르를 차례로 사살했다.
같은 날 이 거리에서 모하메드의 먼 친척인 40대 남성 모하메드 파리드도 총격으로 숨졌다.
당시 이 거리 인근에서 이스라엘 저격수들은 이틀간 8명에게 총을 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사망한 4명을 포함해 6명은 도그무쉬 일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목격자와 생존자들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2구도 있었다.
가디언은 온라인에 게재된 당시 총격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이스라엘 저격수들의 신원이 확인됐다며 한 명은 미국 시카고 출신인 대니얼 라브, 또 다른 한 명은 독일 뮌헨에서 자란 다니엘 그래츠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 저격수 부대 '레파임'의 일원으로 해당 부대원들의 다수가 이중국적자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라브는 팔레스타인 언론인이자 활동가인 유니스 티라위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기도 했다.
티라위 측은 라브에게 '부대의 경험을 기록하고 싶다'고 속여 익명 게재를 약속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라브의 이름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라브는 "그들은 '나는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고 무기도 소지하지 않았으니 총격을 받을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산"이라며 "그게 저격수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그무쉬 일가를 공격한 거리를 '전투 지역'이라고 묘사하며 입대 연령의 남성은 누구나 "살해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무장하지 않은 팔레스타인인을 사살할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리의 문제다. 우리가 정한 기준선은 있다"며 "그들은 그 기준선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고 답변했다.
가디언은 도그무쉬 가족에 대한 총격 사건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18∼40세 사이의 비무장 남성들을 반복적으로 표적 삼아 살해해온 패턴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11월 이스라엘군은 사건 장소 인근을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팔레스타인인에게는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보이지 않는 '보안 경계선'을 설정하고 이를 넘어선 민간인을 사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증언했다.
일각에서는 라브와 그래츠의 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스탠퍼드 로스쿨의 톰 단텐바움 교수는 국제법상 무장하지 않은 개인과 시신 수습행위는 보호받는다며 "현재 확보된 증거는 (이들의 행위가) 전쟁범죄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 윤리강령의 주요 저자인 아사 카셔도 이스라엘군 자체 규정에도 시신을 수습하는 이들을 합법적 표적으로 삼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누군가 시신을 수습하거나 부상자를 돕는 모습을 본다면 존중해야 한다. 그런 사람은 총격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혜림
저작권자(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