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10개월에 걸쳐 60차례 넘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사기범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40대 B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기 수원과 안산 일대에서 렌터카를 이용,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63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4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A씨는 63건의 범행에 모두 가담했으며, 많게는 월 6회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으며 단일 사고로는 최대 4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이 있는 A씨는 생활비가 떨어질 때마다 부업처럼 보험 사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주범 A씨의 경우 형사처벌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도 받았다.
공범들은 A씨와 B씨의 지인들로, 1차례씩 동승자로 범행에 가담해 50만∼15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네받은 돈은 주로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금융추적 및 통신수사, 블랙박스 감정 등을 통해 당초 금감원이 의뢰한 8건의 사고를 포함해 이들이 총 63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이 낸 고의 교통사고 대부분은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일으킨 것이었다. 교차로 내 진로변경 사고(39건, 61.9%)가 가장 잦았고, 교차로 외 진로변경(18건, 28.5%), 신호위반(3건, 4.8%), 중앙선 침범(1건, 1.6%) 순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는 형사처분은 물론 운전면허 행정처분까지 이뤄진다”며 “이런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