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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美인플루언서"…호주, 악어 잡아 괴롭힌 SNS영상 조사

연합뉴스

2025.09.11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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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대상 악어 목 졸라 제압…"최대 3천만원대 벌금"
"또 美인플루언서"…호주, 악어 잡아 괴롭힌 SNS영상 조사
보호 대상 악어 목 졸라 제압…"최대 3천만원대 벌금"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호주에서 미국인 인플루언서가 보호 대상 동물인 악어들을 붙잡아 씨름하는 영상을 올려 호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1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호주 공영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 북동부 퀸즐랜드주 당국은 미국 인플루언서 마이크 홀스턴이 최근 올린 영상과 관련해 "매우 위험한 불법행위"라며 조사에 착수했다.
홀스턴은 최근 퀸즐랜드주 요크 곶에서 반바지만 입은 맨몸으로 악어들을 잡는 영상 2건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한 영상에서 그는 얕은 물에 있는 민물악어를 덮쳤으며, 팔꿈치에서 피를 흘렸지만 몸싸움 끝에 악어의 목을 뒤쪽에서 붙잡아 졸라서 제압했다.
악어가 신음하는 가운데 홀스턴은 어렸을 때부터 호주에 오고 싶었다면서 "이게 바로 꿈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한 뒤 악어를 풀어줬다.
또 다른 영상에서 그는 습지에 있는 어린 바다악어에 달려들어 비슷한 방식으로 제압했다가 놓아줬다. 이 중 한 영상은 3천만 회 이상, 다른 영상은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퀸즐랜드주 당국은 보호 대상이자 인간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악어를 괴롭힌 그의 행동에 최대 3만7천500호주달러(약 3천4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환경부 관계자는 "분명히 말해서 퀸즐랜드에서는 훈련을 받고 관련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민물악어나 바다악어를 포획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악어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 등은 홀스턴의 호주 입국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ABC는 전했다.
호주에서는 1969년 이후 악어 공격으로 사람이 숨진 사례가 46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미국 여성 인플루언서 샘 존스가 호주에만 사는 보호 대상인 유대류 동물 웜뱃 새끼를 붙잡는 영상을 올렸다가 호주에서 엄청난 비난 여론을 일으키기도 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까지 나서 존스를 비판하고 호주 당국이 향후 그의 입국을 막겠다는 입장을 나타내자 존스는 호주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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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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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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