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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하려고"…아파트서 女초등생 유괴 시도한 고교생 결국
중앙일보
2025.09.11 07:04
2025.09.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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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 여아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한 10대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20분쯤 광명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양을 따라가 같은 층에서 내린 뒤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수초에 걸쳐 범행을 이어가다 B양이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며 저항하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 부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수사에 나서 A군 신원을 특정해 같은 날 오후 9시45분쯤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일면식이 없으며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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