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중국이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에 자연보호구역을 신설하고 무단 진입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면서 필리핀과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중국공산당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관계 당국인 중국 국가자연자원부 산하 해양발전전략연구소의 뤄강 연구원과의 인터뷰를 싣고, 중국의 자연보호구역 설립 배경과 진입 제한 방침을 다뤘다.
뤄 연구원은 "보호구역 지정은 황옌다오와 인근 해역의 생태적 보호를 더욱 표준화하고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자연보호구역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 내에서는 벌목, 사냥, 어업, 약초 채취, 채굴, 모래채취 등 활동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앞선 10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 남부 하이난성 싼샤시에 위치한 스카버러 암초에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을 신설하려는 자연자원부의 제안을 승인했다면서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신설된 보호구역은 암초 주변 총 3천523.67헥타르(㏊)에 달한다. 이 중 1천242.55㏊는 핵심 보호구역, 2천281.12㏊는 시험구역으로 분류했다.
이 결정을 두고 중국 안팎에서는 영유권 분쟁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조처라는 해석이 나왔다.
뤄 연구원은 인터뷰에서 '핵심 구역'에 대한 엄격한 통제 지침을 거듭 강조하며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다.
그는 "자연보호구역 규정은 핵심 구역 출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과학적 관찰이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이나 기관의 핵심 구역 출입은 금지되고, 이러한 활동도 사전에 관리 당국에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이 보호구역에 출입하려면 중국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표본을 채취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면서 "앞으로 황옌다오와 인근 수역의 생태 환경을 해치는 모든 불법 행위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의 자연보호구역 신설 발표 이튿날인 11일 "불법적 조치"라면서 "필리핀의 권리와 이익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중국에 자연보호구역 지정을 철회하고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중국은 항공모함인 '푸젠함'을 시험운항해 대만해협을 통과하고, 남중국해 관련 해역에서 훈련을 수행하는 등 해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렁궈웨이 중국 해군 대변인은 12일 "푸젠함이 남중국해 해역에서 과학 연구 실험과 훈련 임무를 수행했다"면서 "푸젠함의 시험운항은 어떠한 특정 목표도 겨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