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박소영 기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전 연인 전청조 사기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그는 ‘공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전청조의 또 다른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게 됐다.
12일 손수호 변호사는 개인 SNS를 통해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며 “법원은 남 감독이 공범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 감독 역시 피해자라는 점을 판시했다”고 전했다.
실제 판결문에는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를 알지 못하였다”(9쪽)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법원은 남현희가 전청조의 투자 유치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OSEN=조은정 기자] 전청조씨(27)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가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2023.11.08 /[email protected]
# 남현희와 전청조의 러브스토리, 사실은?
남현희와 전청조의 만남은 2023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현희는 사이클 전 국가대표 공효석과 이혼 사실을 밝히며,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가겠다고 했다. 당시 그는 “저와 딸아이 가족들에게 진실된 사랑을 주는 사람이 생겼다”고 재혼 계획까지 공개했는데, 그 상대가 바로 전청조였다.
전청조는 자신을 승마 전공자, 예체능 교육·IT 사업가, 재벌 3세라고 소개하며 화려한 배경을 내세웠다. 그는 남현희와 펜싱 수업을 계기로 인연을 맺었고, 사제 관계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두 사람은 다정한 커플 화보까지 촬영하며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으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곧 전청조의 정체에 대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재벌 혼외자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재계에서 그에 대한 이력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과거 여고 시절 사진이 공개되면서 성별 문제까지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언론을 통해 “전청조는 재벌 3세도, 승마 선수도 아닌 여성”이라는 사실과 함께, 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억 원을 편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남현희는 순식간에 ‘사기 공범’이라는 의혹까지 받으며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그는 일관되게 “전청조의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고, 저 역시 속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반박해왔다.
[사진]OSEN DB.
#법원, 남현희 손 들어주다
이번 판결은 남현희의 주장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다. 판결문은 “남현희가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그가 재벌 3세라고 믿었으며, 투자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즉, 남현희가 전청조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투자 유치를 방조한 정황은 없다는 것.
손수호 변호사는 “1년 10개월 동안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끝에 진실을 밝히게 됐다”며 “이제 남 감독이 또 다른 피해자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된 만큼, 더 이상의 억측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남현희 또한 "1년, 사과하세요. 최후의 승자는 선한 사람.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 "나는 상처 받고 죽을 힘으로 버티고 있다. 그러던 중 당연한 결과를 몇 차례나 받았다. 이제 사람들은 진실이 필요없나 보다. 그저 힘든시간 믿고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심경을 털어놓은 바 있다.
한편, 전청조는 최소 30여 명으로부터 약 3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에는 20명, 26억 원 규모였으나 추가 피해가 속속 접수되며 피해 규모가 불어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그는 1심에서 총 16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3년 줄었다.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3년형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