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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비녀꺾기' 뭐길래…"일부 수용자에 가혹행위 확인"
중앙일보
2025.09.14 20:41
2025.09.1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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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교도소에서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를 과도하게 채운 뒤 ‘비녀 꺾기’와 같은 가혹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수용자라 할지라도 기본적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보호장비는 법률이 정한 목적 달성의 최소 범위에서 사용돼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1월 교도소의 조사·징벌 과정에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의혹이 다수 제기돼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정황이 드러났다. 한 50대 수감자는 자살 위험자로 분류돼 금속보호대를 착용한 뒤 보호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교도관에게 양손목을 꺾이거나 보호대를 심하게 조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현장 확인 결과 일부 수용자가 손이 붓거나 피부 색이 변할 정도로 보호대를 장시간 착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비녀 꺾기’라 불리는 고통 가중 행위가 실제로 이뤄진 정황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비녀 꺾기는 금속보호대를 찬 수용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팔을 끼워 넣고 수갑을 눌러 손목에 극심한 압박을 가하는 행위다. 일부 사례에서는 16시간 이상 보호대를 착용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징벌 부과 시 필요한 기록이 누락되거나 보호장비 사용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보고가 이뤄지는 등 절차상 문제도 다수 발견됐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관련 관행을 즉시 개선하고, 보호장비 사용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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