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15일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관계자들도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구형받았다. 선고일은 11월 20일로 지정됐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10개월 만에 1심이 마무리된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황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 의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겐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철규 의원과 홍철호 전 의원은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200만원~징역 10개월 등을 선고 요청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은 집행유예 이상, 국회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황 대표 등은 2019년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다 발생한 충돌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나 의원은 “이 기소는 소수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의 의회권력 남용을 넘어선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검찰의 구형 소식에 “무슨 미련으로 이렇게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느냐”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