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박나래 자택서 고가 금품 훔친 30대 절도범…1심 징역 2년에 항소

OSEN

2025.09.15 15:07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OSEN=조은정 기자]2023 SBS연예대상 포토월 행사가 30일 서울 마포구 상암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렸다.방송인 박나래가 레드카펫을 밟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2.30/cej@osen.co.kr

[OSEN=조은정 기자]2023 SBS연예대상 포토월 행사가 30일 서울 마포구 상암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렸다.방송인 박나래가 레드카펫을 밟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2.30/[email protected]


[OSEN=강서정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품을 훔친 절도범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절도범 정 모 씨(37)는 지난 9일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 4월 박나래의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품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강서정([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