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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에 "헌재 불 지르자" 글 게시한 30대 무죄, 왜

중앙일보

2025.09.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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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연합뉴스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온라인에 "헌재에 불 지르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선고 당일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인 A씨는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1월 19일 자신이 활동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헌재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 등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7회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방어 수단 챙겨가라, 경찰이 폭력 쓰면 망치로 때려죽여", "정당방위다, 락커로 눈 공격해도 경찰 무력화 가능" 등 10회에 걸쳐 집회·시위 관리 담당 경찰공무원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

수사기관은 A씨의 이런 행위에 대해 "헌재 총무과 소속 보안 담당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8명 등을 협박하거나 협박하려 한 것"으로 보고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게시글 내용에 대해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설 판사는 "이 사건 게시글 대부분은 '(헌재를) 불태우자, (경찰버스를) 불태워라, (망치를) 챙겨라' 등 청유형 내지 지시형의 표현을 작성됐다"며 "이는 피고인이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을 메시지 전달 상대로 여겼음을 보여준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게시글 주된 목적은 폭력적 집회 또는 방화·특수공무방해·공용물파괴 등의 불법 행위를 선동하고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의 전개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 것"이라며 "헌재 근무자 등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표현물도 있지만 적대감을 표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법(우편 등)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헌재·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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