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죄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올린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A씨는 선고 당일 석방됐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헌제(헌재의 오기)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의 글에 “불 지르는 게 가장 안정(안전)할 듯”이라고 쓰는 등 7차례에 걸쳐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사이트에 “방어수단 챙겨가라. 경찰이 폭력 쓰면 망치로 때려죽여”라고 쓰는 등 10차례에 걸쳐 헌재 경비와 경찰 공무원을 살해하거나 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가 ‘협박하거나 협박하려 한 것’으로 보고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설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헌재 소속 보안담당 공무원 또는 헌재 경비 등 담당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설 판사는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 당시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게시글 게재 행위의 주된 목적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적 집회 또는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상황 전개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글이)적대감, 분노감을 표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주된 의도가 해악의 고지를 피해자들에게 도달시키려는 것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려 하였다기보단 집회 군중 또는 사태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법(우편 등)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헌재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