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장우영 기자] 절도범으로 인한 충격에 절친 김지민의 웨딩 화보 촬영에 참석하지 못했던 박나래. 그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절도범은 징역 2년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박나래의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고가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15일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범 없이 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고,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놨다가 덜미를 잡혔다.
박나래는 해당 자택을 2021년 55억 원에 매입했다. 방송을 통해 집의 위치, 내부와 외관 등이 공개된 바 있기에 일부 범죄 전문가들은 “셀럽이나 연예인들만을 주로 노리를 전문적인 꾼 같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나래는 앞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는 동생 중에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동생에게 ‘이게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범인이 중고 명품 가게에 팔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밤새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명품 가방이 매물로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물을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의 형이 확정됐다.
이앤피컴퍼니 제공
자택 도난 피해를 입은 박나래의 마음 고생은 많이 알려졌다. 대표적인 예가 절친 김지민의 웨딩 촬영 불참이었다. 시 집안에 도난 피해가 발생했고, 도둑 맞은 가방이 웨딩 촬영 때 사용될 소품이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박나래는 ‘절친’ 김지민의 웨딩 화보 촬영에 참석하지 못했고, KBS 21기 개그맨 동기들도 박나래의 불참을 아쉬워했다.
징역형 선고로 마무리되는 듯했던 이번 사건은 A씨의 항소로 인해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 됐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