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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망 토지보상 조기합의시 보상금 75% 가산..."건설기간 13→9년 단축"

중앙일보

2025.09.15 22:31 2025.09.1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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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의 한 야산에 설치된 고압 송전탑 꼭대기에 오른 한전 관계자들이 선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정부가 대용량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한다. 원전 가동 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처분하기 위한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 특별법이 오는 26일 시행되는데, 이에 맞춰 세부사항을 정비한 것이다.

전력망 확충 시행령은 주민·지자체 지원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토지주가 2개월 내 합의하면 보상금을 75%까지 가산하고, 송전선로 아래 부지는 매수 보상도 허용된다. 대용량 송·변전 설비 근접·밀집 지역에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가공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는 ㎞당 20억원이 지급돼 지중화 사업 등에 활용된다. 주민·토지주가 참여하는 10MW(메가와트) 미만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계통 접속비 최대 1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실시계획 의견 조회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에서 갈등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평균 13년이 소요되는 345㎸(킬로볼트)급 송·변전 설비 건설 기간을 9년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4월 준공된 충남 북당진∼신탕정(아산) 345㎸ 송전 선로의 경우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착수 21년 만에 사업을 완료했다. 또 신한울 원전과 연계된 500㎸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방식(HVDC), 345㎸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 사업은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각각 5년10개월, 7년10개월씩 지연되기도 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송배전망 공사가 지연되며 '전력 병목' 현상에 대한 우려도 컸다. 정부가 전력망 확충 시행령을 마련한 배경이다.

다만 한전 부채가 206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전례 없는 보상 확대가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조치가 결국 재정 부담을 키워 ‘미봉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에는 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유치 지역 등 지원 방안이 담겼다. 30년 장기계획을 수립해 주민 요구 시 공청회를 열고, 부지 및 주변 5㎞ 이내 지역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영구 처분시설은 2060년 가동이 목표다. 관리위 직제 시행령도 함께 마련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관리위원회는 부지 선정과 기반 조성 등 독립적 기능을 수행한다.

핀란드는 2026년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스웨덴과 프랑스도 이미 부지를 확정했다. 한국은 9차례 부지 선정 실패와 두 차례 공론화를 거친 끝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방폐장 확보의 첫걸음을 뗐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한 과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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