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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알몸 박스녀' 벌금→징역형…"처벌 약한 것 자신도 알 것"
중앙일보
2025.09.16 23:15
2025.09.1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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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을 위해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으나, 징역으로 형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트 제작사 대표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각각 벌금 500만원, 400만원을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해 형의 종류가 달라지고 형량도 높아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약하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자신도 알 것"이라며 "언론에도 나왔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점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낮다고 할 수 있어서 1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알몸으로 들어간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공개하면서 이씨는 '압구정 박스녀'로 불렸다.
이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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