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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대통령궁 상공에 드론 날린 우크라인 추방

연합뉴스

2025.09.1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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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위반 벌금 153만원…"스파이 혐의는 없어"
폴란드 대통령궁 상공에 드론 날린 우크라인 추방
항공법 위반 벌금 153만원…"스파이 혐의는 없어"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폴란드가 대통령궁 상공에 드론을 날린 우크라이나인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AFP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야체크 비시니에프스키 바르샤바 경찰 대변인은 지난 15일 체포한 21세 우크라이나 남성을 본국으로 송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남성은 폴란드를 포함해 솅겐조약에 가입한 유럽 29개국 입국이 5년간 금지된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항공법 위반 혐의로 벌금 4천즈워티(약 153만원)를 부과했다.
경찰은 함께 드론을 날린 벨라루스 국적 17세 여성은 피의자 아닌 참고인으로 간주하고 석방했다.
폴란드 경찰은 15일 저녁 벨베데르궁과 정부청사, 각국 대사관이 모여 있는 바르샤바 중심가에 드론을 띄운 혐의로 이 남녀를 체포했다.
벨베데르궁은 대통령이 귀빈 접견과 각종 의전 행사에 쓰는 건물이다. 이 일대는 레저용 드론을 포함해 모든 비행이 금지돼 있다.
당국은 드론을 강제로 착륙시키는 일명 비상모드를 작동해 드론을 회수했다. 폴란드는 이달 10일 러시아 드론의 영공 침범으로 안보 우려가 고조된 상태였다.
당국은 이들에게 스파이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조사했으나 외국 정보기관이 관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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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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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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