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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싱한 개, 3시간 러닝머신” 생중계…견주는 ‘후원금’ 챙겼다
중앙일보
2025.09.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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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모습을 3시간 동안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 한 견주가 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동물보호단체는 반려견을 긴급 구조했다.
지난 14일 틱톡에는 러닝머신에 올라탄 개가 쉴 새 없이 달리는 모습이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됐다. 견주는 3시간 가까이 방송을 이어나가며 후원금을 챙겼다. 방송 내내 견주는 개에게 물 한 모금 제공하지 않았고 개의 귀에는 귀걸이까지 채워져 있었다.
방송 영상은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졌고 한 네티즌은 “견주가 반려견을 3시간 동안 러닝머신을 태우고 귀를 뚫어 피어싱까지 채웠다. 경찰로부터 학대가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사이버 수사대에 다 같이 신고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6일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해당 개가 현재 상태로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견주를 찾아가 개 구조에 나섰다고 밝혔다.
견주는 케어 측에 개가 자발적으로 러닝머신을 달렸다고 주장했다. 견주는 “러닝머신에 다른 개를 데려와서 한 번 태워봐라, 안 타고 뛰어내려 버린다”며 “내가 끈을 묶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의 귀에 피어싱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나와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케어 측은 견주로부터 소유권 포기 의사를 확인한 후 개를 긴급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
케어는 “개가 스스로 러닝머신에 올라갔다고 해도 이를 과도하게 가동해 통제 없이 달리게 하는 것은 학대 행위”라며 “특히 방송을 위해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면 이는 상업적·오락적 학대로 더욱 엄중하게 판단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상해 또는 신체적 고통을 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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