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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상장기업에 집단소송 차단 허용…수십년 관행 뒤집어

연합뉴스

2025.09.1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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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위원장 "규제완화" vs 민주당 "중대 실수"
미 SEC, 상장기업에 집단소송 차단 허용…수십년 관행 뒤집어
SEC 위원장 "규제완화" vs 민주당 "중대 실수"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회사 정관이나 내규를 통해 주주들의 집단소송 제기를 금지하더라도 더 이상 기업공개(IPO)를 막지 않기로 했다.
SEC는 17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변경안을 3대 1 표결을 통해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새 정책은 상장기업이 주주 청구에 대해 소송 대신 '강제 중재'(Mandatory Arbitration)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SEC가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정책을 폐기하는 것으로,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규제 완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공개 회의에서 "위원회는 기업이 주주 분쟁을 해결하는 특정 방식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규제 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의미 있는 투자자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규정을 없애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며, 규정집 전반에 걸친 법적 복잡성을 줄임으로써 더 많은 기업에 상장 유인책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 내 유일한 민주당 소속인 캐롤라인 크렌쇼 위원은 새 정책이 "강제 중재의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 방식으로 법적 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면 많은 이가 아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도 SEC에 보낸 서한에서 "투자자와 시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스탠퍼드대 로스쿨과 코너스톤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상장기업들이 증권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총 37억달러(약 5조1천억원)를 지급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지난 10년 동안 연간 집단소송 합의 건수는 적게는 72건, 많게는 105건이었고, 주주들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19억달러(약 2조6천300억원)에서 74억달러(약 10조3천억원)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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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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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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