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해양경찰청 본청 및 지역 해양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오후 4시쯤 인천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 청사와 옹진군 영흥파출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어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본청 상황실·정보통신과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이던 고인은 지난 11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다 밀물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변을 당했다.
고인은 사고 전 파출소에 추가 인원 투입을 요청했으나 해경의 늑장 대응 속 결국 바다에서 실종됐다. 이후 오전 9시 41분쯤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고인과 함께 당직을 섰던 동료 해경 4명은 지난 15일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데다 담당 팀장도 신속한 상황 공유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간부들로부터 이런 점을 언론에 얘기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 독립적인 기관에서 맡아 진상조사할 것을 지시했고, 검찰은 이와 관련한 내용 전반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