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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남아 성폭행 후 살해한 16세 소년, 20년 지나 또 성범죄
중앙일보
2025.09.18 03:39
2025.09.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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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30대가 출소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접근해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 등의 말과 함께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협박하고 때린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만 16세였던 지난 2005년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 C군(당시 10세)을 흉기로 협박해 강제 추행하고 C군이 저항하자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당시 1심은 A씨가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월 이어진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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