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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서 철수…“손실 너무 크다”

중앙일보

2025.09.1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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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임대료로 갈등 중인 호텔신라가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일부 권역을 철수하기로 했다.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임대료 조정을 신청하지 않았던 DF3(패션·부티크) 권역 신라면세점은 그대로 운영된다.

호텔신라 측은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 이후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면세 시장에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며 “이에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사업권 반납 사유를 설명했다.

또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회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호텔신라의 DF1 구역 철수 위약금은 약 1900억원이다.

앞서 지난 4~5월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 운영사)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민사 조정 신청을 냈다.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중 일부 매장 임대료를 40%가량 인하해 달라는 내용이다. 법원이 지난 5일 신라면세점 임대료를 25%, 신세계면세점 임대료 27.2%를 인하하라고 강제조정안을 냈지만 공사 측이 이의신청을 접수하며 강제 조정은 무산됐다.

이날 공사는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계약서에 따라 면세사업자는 계약해지 후에도 6개월 의무영업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공사는 이 기간에 후속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향후 대응과 관련해 신중하게 상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유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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