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정부가 해저에 설치된 통신케이블과 가스관 등을 고의로 파괴하는 행위에 처벌을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한다고 경제일보 등 대만언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전날 전체 회의에서 행정원 국토안전사무실이 제출한 '해저케이블 보호와 강화, 민생 서비스 확보, 국가안보 향상을 위한 7개 법률 개정 초안'을 승인했다.
집권당인 민진당도 의원총회를 열어 7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입법원 회기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정했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은 해저케이블의 방호가 대내적으로 통신, 전력 등 민생 서비스와 관련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안보와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 선박이 대만의 통신 해저케이블을 불법적으로 훼손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해 국토와 핵심 인프라 시설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이 국가 인프라 안보와 항만 및 선박 관리 등을 아우르고 있다면서 공공 안전 및 국가 방호 능력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원에 따르면 7개 법안은 전기통신관리법과 전기법, 천연가스사업법, 상수도법, 기상법, 상업항만법, 선박법 등이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앞으로 해저 케이블 및 가스관 등을 훼손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1천만 대만달러(약 4억6천만원)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의 유기 징역과 5천만 대만달러(약 2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대한 재난 또는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실이나 미수 여부와 관계없이 종신형과 최대 1억 대만달러(약 46억3천만원)의 벌금 부과 등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아울러 항구에 정박한 선박이 당국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 위치를 알려주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반드시 켜도록 강제한 규정에 불응할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1월과 2월 대만에서는 중국 배경의 화물선 '순싱39호'와 '훙타이-58호'가 해저케이블을 훼손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당시 대만 당국은 이들 사고가 '해외 적대세력의 새로운 회색지대의 전술 형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만은 외국과 주고받는 데이터·음성 트래픽의 95%를 14개 해저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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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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