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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서 만취 운전 차량이 음식점 내부로 돌진
중앙일보
2025.09.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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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음식점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평택시 이충동 한 음식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 식당 외벽과 내부 집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외벽 유리창을 들이받고 내부로 절반가량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사고 당시 식당 내부에 손님이나 점원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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