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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5000원에 샀다"… 실탄 발견된 부산 오락실 CCTV보니
중앙일보
2025.09.19 20:47
2025.09.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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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번화가의 한 오락실에서 실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실탄이 아닌 모의탄이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모의 실탄 2발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실탄은 지난 19일 오후 9시30분쯤 부산진구 한 오락실 바닥에서 발견됐다. 당시 ‘오락실에 실탄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해보니 실탄이 아닌 모의탄이었다.
경찰은 오락실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을 통해 소지자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11시10분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밀리터리 마니아’라 평소 군용 물품 수집을 즐긴다”며 “모의탄은 인터넷에서 5000원에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의 실탄이라고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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