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꽃게잡이 철(9~11월)이 시작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다시 중국어선들이 출몰하고 있다. 해경은 24시간 단속 체제를 유지하는 등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21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외국 어선의 조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서해 NLL 일대에서 지난달 목격된 중국어선 수는 평균 75척에서 100척 정도다. 하지만 꽃게잡이 철이 시작된 이달부터는 130척에서 233척 정도의 중국어선이 몰려오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 1150척 중 절반 이상(711척)에 달하는 ‘저인망 어선’도 다음 달 16일부터 조업 재개를 앞두고 있다.
해경이 올해부터 지난달까지 나포한 중국어선은 37척이다. 이 중 2척은 서해 NLL에서 나포했다. 검문검색은 580건 진행했고 퇴거는 383건, 해역 접근 차단은 526건이었다. 중국어선 나포는 2020년 18척 이후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 등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지난 14일 오전 2시32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쪽 12㎞ 해상에서 서해 NLL을 침범해 조업하던 250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이 어선은 중국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돕는 운반선으로 파악됐다. 해상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연료를 공급하거나 잡은 물고기를 운반해준다고 한다. 해경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이 선박에 타고 있던 50대 선장 등 선원 7명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어선은 이전에도 다른 중국어선의 어획물을 운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몰려드는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서해 NLL 인근에 대형(1000t∼3000t급) 경비함정 1척, 500t급 경비함정 3척, 특수기동정 2척 등 모두 6척을 배치해 24시간 단속 체제를 유지한다. 인천 연평도에 특수진압대 1개 팀을 추가로 배치하고 중국어선이 하루 평균 150척 이상 출몰할 경우 경비함정 증강 배치도 검토한다.
또 무허가 조업이나 영해 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의 최고액을 부과하고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외교채널 등을 통해 중국 정부에도 불법 조업 실태를 공식 통보하고, 자정 노력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