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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내 배임죄 폐지” 선언하자… 野 “李 대장동 배임 구하기”

중앙일보

2025.09.21 03:06 2025.09.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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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 추진”을 선언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반발하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논쟁의 시작은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임죄 폐지는 (9월) 정기국회 처리가 목표”라는 발언이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당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특별위원회(TF)가 추진해 온 배임죄 폐지안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주문한 뒤 당내 논의를 이어오다 연내로 입법 일정을 못박은 것이다.

현행법상 배임죄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돼 있다. 현행 배임죄을 우선 전면 폐지하고, 이후에 보완 입법을 진행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배임죄에 대해선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여러 가지 경영 판단의 원칙을 비롯해 상법과 형법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법안을 개별 입법하자는 것”이라며 “배임죄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폐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배임죄 폐지에 대한 원칙과 로드맵은 명확하다”며 “당정 협의와 지도부 추인을 거쳐 이달 내 첫 번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데 배임죄 다 날아간다”는 글을 올렸다. 주 의원은 “배임죄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 판단만 면책해 주면 충분하다”며 “유전무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재명무죄’는 처음 듣는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저녁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 대통령이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반기업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겠느냐”고 페이스북에 썼다. 형사소송법상 면소는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절차를 뜻한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적용해 기소한 법 조항이 폐지되면, 처벌 근거가 사라져 재판을 그대로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에게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일당에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통령이 1심 재판을 받던 중 대통령에 당선돼 해당 재판이 중지돼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배임죄를 없애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태연한 척하지만, 머릿속에는 재판 막을 생각뿐이고 재판 막으려 뭐든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니 가장 위험한 정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광주 동구 창업지원센터에 위치한 서남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김규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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