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에서 파리·귀뚜라미·노끈 등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는 추석 연휴 귀성·귀경객의 휴게소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휴게소 식당 위생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카페 등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20건이 적발됐다.
위반 사항으로는 이물질 혼입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등의 취급 위반(4건), 수질검사 부적합(2건),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2건), 조리장 내 위생불량(1건)이 뒤를 이었다.
이물질 혼입의 사례는 ▶2022년 7월 문경휴게소 라면에 파리 혼입 ▶2022년 8월 덕유산휴게소 음료에 고체 이물질 다수 혼입 ▶2022년 11월 영천휴게소 공깃밥에 약봉지 혼입 ▶2023년 8월 문경휴게소 우동에서 귀뚜라미 혼입 ▶2023년 10월 안성휴게소 국밥에서 노끈 혼입 등이다.
정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휴게소 먹거리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도로공사·지자체 등 관계 당국은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이 안심하고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