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경 전주지검장이 피해금 1050원으로 최근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22일 “검찰이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신 검사장은 이날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이 지난 2020년 7월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반반 족발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서울 한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의와 형평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를 취하했다.
신 검사장은 “반반 족발 사건의 이면에는 점주와 종업원 간 아르바이트비 정산 문제가 있었다”며 “다만 반반 족발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는데,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에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하게 피의자 처벌을 원했고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를 유예하는 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이 항소심까지 왔기 때문에 공소 취소는 어렵고 결심 단계에서 (재판부가) 의견을 구할 때 적절히 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41)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 원청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하나를 꺼내 먹었다. 회사 측은 절도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보안 업무를 맡은 A씨는 “새벽에 순찰을 돌다 배가 고파 먹었다”며 “평소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도난품 회수·변상 대신 처벌을 원한다”고 고집했다. 경찰은 절도죄를 적용해 A씨를 전주지검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절도 액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에 A씨를 약식 기소(공판을 열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했다. 하지만 A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혐의를 인정하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고 한다.
지난 5월 4일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