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중학생 A양을 구속하고 B군 등 동급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양 등은 지난 8일 오후 4시쯤 인천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인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를 때리고 싶어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소셜미디어(SNS)에는 ‘인천 초중등학생 학교 폭력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피해 내용을 적은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A양 등이) 단소로 때리고 담배빵을 만들고 담배를 먹였다”며 “‘살려달라’고 빌었고 경찰이 온 뒤 응급실에 갔는데 뇌진탕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다른 글에는 “(피해자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많이 퍼트려 주세요”라며 폭행당해 피를 흘리는 피해 학생의 사진이 게재되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피의자 5명을 특정했으며 범행을 주도한 A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A양의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양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