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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스마트폰 하루 2시간 제한' 조례 논란 속 통과…"의무 아냐"

연합뉴스

2025.09.22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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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여가시간 사용 기준 첫 제시…내달 1일 시행·벌칙은 없어
日 '스마트폰 하루 2시간 제한' 조례 논란 속 통과…"의무 아냐"
지자체, 여가시간 사용 기준 첫 제시…내달 1일 시행·벌칙은 없어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제한을 권장하는 지자체 조례안이 처음으로 통과됐다고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이 22일 보도했다.
혼슈 중부 아이치현 도요아케(豊明)시 시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업무와 공부 시간을 제외한 여가 시간에 스마트폰과 게임기 등을 하루 2시간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이날 다수결로 가결했다.
가가와현이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의존증 대책 조례'를 제정하기는 했으나, 모든 시민을 염두에 두고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기준을 제시한 조례를 만든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요아케시는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이 생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정에서 대화를 감소시킨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마련했다.
또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과 게임기 사용 등이 수면 시간을 줄여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조례를 통해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부터 18세 미만까지는 오후 10시까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했다.
도요아케시의 해당 조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조례를 어긴다고 해서 벌칙을 받지는 않는다.
시 당국은 조례안이 지난달 20일 공개된 이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연락을 300건 이상 받았다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다수는 "자유를 빼앗을 권리가 있는가"라며 항의했으나, 일부는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고키 마사후미 도요아케 시장은 논란이 이어지자 조례 시행 이후 주민의 수면 시간 변화 등 효과를 검증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 가정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이야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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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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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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