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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도 담배”…액상형 전자담배에 세금 부과된다

중앙일보

2025.09.22 03:19 2025.09.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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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매년 9000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2일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로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학교 인근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자판기. 연합뉴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합성니코틴을 주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고, 과세 대상이 된다.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가 바뀌는 건 1988년 담배사업법을 제정 이후 37년 만이다.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간주돼 일반 담배와 같은 판매ㆍ광고 규제를 전혀 적용받지 않았다.

게다가 궐련형 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합성니코틴엔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한 과세를 하지 못해 발생한 세금 미징수액은 3조3895억원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합성니코틴에 담배소비세를 적용할 경우 연간 9300억원 규모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시작됐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혀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합성니코틴도 유해물질이 천연니코틴보다 두 배가량 많다는 연구 용역 결과 등이 나오며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ㆍ일본ㆍ콜롬비아를 제외한 35개국에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준해 규제하고 있는 등 규제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결국 국회는 지난 2월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내용 등을 담아 이날 경제재정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하는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 현재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ml당 1800원의 세금ㆍ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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