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도를 없애는 것 자체는 우리 헌법과 맞지 않다.”
신대경(50·사법연수원 32기) 전주지검장이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헌법 12조와 13조에 검사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국무회의 심의 사항에 검찰총장 임명이 있다”면서다. 신 지검장은 지난 7월 30일 전주지검에 부임했다.
신 지검장은 “검찰청이 헌법 기관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헌법이 검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검사의 영장 신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고, 검찰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 게 헌법의 영역”이라고 했다. 보완 수사권과 관련, 신 지검장은 “‘검사가 잘나고 공부를 잘해서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가 아니고, 각자 강점을 결합해 경찰은 필드(현장)에서 열심히 범인을 잡고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없는지, 사건 처리가 적정한지 등을 법률적 관점에서 보완하는 사법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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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사건’ 상식선에서 조치”
신 지검장은 최근 논란이 된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41)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 원청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절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다.
신 지검장은 “사건도 사건인데, 사건 이면에 있는 사정에 대해 관심이 많아 들여다볼 생각”이라며 ‘편의점 반반 족발 횡령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 사건은 2020년 7월 5일 서울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판매 중인 5900원짜리 ‘반반 족발 세트’ 1개를 꺼내 먹은 사실을 안 점주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종업원은 “족발의 폐기 시간을 착각해 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벌금 2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종업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22년 6월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검찰은 항소했다.
이에 대해 신 지검장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알바가 폐기 예정인 음식을 먹은 것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안 맞는다’고 해서 다시 살펴보니 사건 이면에 (점주와 종업원 간) 알바비 정산 관련 분쟁이 있었다”고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항소를 취하했다. 신 지검장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데,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며 “현재 항소심 중이라 공소 취소도 안 돼 결심 단계에서 법원에 구형할 때 상식선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