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미등록 상태로 10년 간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이하늬의 소속사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 의혹에 대해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된 호프프로젝트는,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2023년 1월까지 이하늬가 대표이사겸 사내이사를 맡았고, 현재는 이하늬의 남편이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문제가 연예기획사 업계 전반에 관행처럼 자리 잡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짐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