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현행 제도는 교제 폭력 가해자는 놔두고 말 잘 듣는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게 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Q : 교제 폭력과 관련해 제도의 허점이 지적된다.
A : “가정폭력 특별법은 사실혼까지만 해당하고 교제 관계가 빠져있다. 임시 조치가 어렵다.”
Q : 응급 조치가 실효성은 있나.
A : “100m 안에 접근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접근하면? 과태료 처분이다.”
Q : 경찰이 왜 체포를 안 하나.
A : “현행범 체포 기준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다. 상처 사진 찍었으니 증거 확보됐고, 한 집에 사니 주소 확실하다. 그러니 요건이 안 된다.”
Q : 현실에 안 맞는 것 같다.
A :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는 공판을 위한 기준이다. 피해자 보호나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Q : 체포나 구속이 안 되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나.
A : “구속이 안 되니까 경찰에서 민간 경호를 불러준다. 다 국가 예산이다. 민간 경호가 필요할 정도로 위험하면 구속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Q : 가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로 못 막나.
A : “접근하지 말라고만 하는데, 그 말 들을 사람은 교제 상대 안 죽인다. 그걸 어기는 사람이 죽이는 거다.”
Q : 지자체 등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 : “경찰은 사건을 보는 사람들이다. 폭력성이 발현하는 경우 범죄화 이전에 많은 이벤트가 발생한다. 그게 범죄가 되는 거다. 전문가 관리가 필요하다.”
Q : 휴대폰 들여다보는 행위를 말하나.
A : “휴대폰 보는 거, 옷 간섭하는 거, 경제적 규율하는 것 등 호주에서 말하는 ‘강압적 통제’가 시작이다.”
Q : 어떤 사람이 교제 폭력에 더 당하나.
A : “가해자를 벗어나 안전하게 있을 공간이 있으면 잘 떠난다. 사회적 지지체계가 약한 사람이 관계성 범죄에 취약하다. 젊은 사람의 교제 폭력이 더 위험하다. 나이 드신 분들은 오래 싸워왔고 그러다 보면 피해자도 방어 기술이 생긴다. 젊은 사람은 가해자부터 본인의 폭력성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발적 범행 위험이 크다.”
Q : 관련법 제정이 추진 중인데.
A : “발의된 법들은 교제폭력특별법을 만들거나 가정 폭력 안에 교제 폭력을 넣는 방식이다. 어떤 형태로든 교제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 지금 그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