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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자담배도 과세…국회 소위 통과

중앙일보

2025.09.22 09:11 2025.09.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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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매년 9300억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합성니코틴을 주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고, 과세 대상이 된다.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가 바뀌는 건 1988년 담배사업법을 제정 이후 37년 만이다.

현행법상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간주했고, 일반 담배와 같은 판매·광고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시작됐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혀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합성니코틴의 유해물질이 천연니코틴보다 두 배가량 많다는 연구 용역 결과 등이 나오며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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