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중단명령한 美동부 해상풍력발전 일단 건설 재개
로드아일랜드주 풍력 프로젝트…美법원, 건설중단 조치 예비금지 명령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건설 중단을 명령한 미국 동부 로드아일랜드주 연안의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법원 명령으로 일단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내린 로드아일랜드주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중단 명령에 대해 예비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소송 원고인 덴마크 풍력발전 업체 외르스테드가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외르스테드는 본안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로드아일랜드주 해상풍력 프로젝트 건설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외르스테드의 자회사인 레볼루션 윈드는 스카이본 리뉴어블스와 50대 50 합작투자로 '레볼루션 윈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동부 로드아일랜드주 연안에 65개의 터빈을 세우는 대형 사업으로 내년 봄 완공될 예정이었다.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로드아일랜드주와 코네티컷주의 3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앞서 해양에너지관리국은 지난달 22일 시행사인 외르스테드에 서한을 보내 모든 건설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백악관 복귀 후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취임 첫날 신규 해상 풍력 사업 허가를 보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내 12개 해상 풍력 사업에 공급될 예정이던 연방 자금 6억7천900만달러 지원을 철회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저작권자(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