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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준영구제명’에 일본도 충격 “감바 오사카에서 뛰었던 선수가 성관계 불법촬영”

OSEN

2025.09.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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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형준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황의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의로 기소됐다. 황의조가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5.02.14 /jpnews@osen.co.kr

[OSEN=지형준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황의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의로 기소됐다. 황의조가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5.02.14 /[email protected]


[OSEN=서정환 기자] 황의조(33, 알란야스포르) 사건이 일본에도 일파만파 전해졌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황의조의 준영구제명 처분에 대해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제13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내축구계에서 황의조는 영구퇴출된 셈이다. 일각에서 황의조에 대한 처벌이 느슨하다는 주장을 축구협회가 직접 반박한 것이다. 다만 황의조가 계속 해외리그에서 활약하는 것은 축구협회가 막을 수 없고 처벌도 불가하다. 

[사진]OSEN DB.

[사진]OSEN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측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황의조는 상고 기한인 12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원심과 동일한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황의조는 국가대표팀 복귀를 원하고 있으나 기량과 상관없이 이마저 막혔다. 국가대표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황의조 소식은 일본에도 알려졌다. 사커 다이제스트는 “한때 감바 오사카에서 활약한 전 한국대표 황의조가 한국축구계에서 준영구추방을 당했다. 황의조는 앞으로 20년간 한국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의조는 지난 2018년 감사 오사카 소속으로 J1리그 베스트 일레븐을 수상한 공격수다. 하지만 그는 2022년 6월 두 명의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여러 번의 재판을 받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 [email protected] 


서정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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