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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차 밀리자 인도 달린 SUV…경찰, 과태료 부과

중앙일보

2025.09.22 19:49 2025.09.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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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배드림 캡처
퇴근길 차가 밀리는 도로 대신 인도 위를 달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대해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지난 18일 오후 6시쯤 광주 북구 첨단대교에서 차도가 아닌 인도 위를 달린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반드시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앞서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광주 첨단 대교 퇴근길, 차 막힌다고 인도로 달린 몰상식 차량'이라는 글과 함께 해당 차량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퇴근 시간이라 차 많이 밀리는 거 알지만 사람 다니는 인도로 차를 몰고 가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며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꿋꿋이 제 갈 길 가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이날 오전 차량을 특정했다.

해당 차량은 과거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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