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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불가…강행 시 법적 대응"

중앙일보

2025.09.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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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환승할인 보전 규모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는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지난 22일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마을버스 차고지에 정차된 마을버스. 연합뉴스
서울시가 마을버스 업계의 환승제도 탈퇴 예고에 대해 강력히 제동을 걸었다. 시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며 "탈퇴를 강행할 경우 사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환승제 탈퇴가 법적으로 교통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8조에 따라 반드시 시의 수리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환승제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시민들이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특히 크다고 지적했다.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중소 마을버스 운수사 역시 지원 중단 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는 그간 업계와 협의 과정에서 재정지원 기준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확대,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지원 강화, 3개월치 보조금 선지급 및 정산, 기사 교육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합이 이를 거부하고 보조금 인상 요구와 환승제 탈퇴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만약 탈퇴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내버스를 임시 투입하고 노선 조정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으로,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되,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와 함께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업계는 환승할인으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돼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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