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은 최근 라오스를 찾는 한국인들이 성매매에 연루되고 있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공식 경고했다.
주라오스 대사관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라오스 내 성매매 금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대사관은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됐다"며 "라오스를 방문하는 몇몇 우리 국민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하여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라오스 성범죄 관련 형법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나 성매매를 방조·조장하는 자는 3개월~1년의 징역 또는 구금과 벌금을 물린다.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자도 같은 죄로 처벌된다.
인신매매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매매할 경우에도 인신매매로 간주돼 5~10년의 징역, 벌금 및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전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여타 행위 수단을 통해 간음한 자는 최대 15년의 징역과 벌금을 물린다.
타인에게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행위는 3개월~2년의 징역과 벌금을 물린다. 아동이 그 대상일 경우 6개월~3년으로 징역 기간이 늘어난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 한국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5.8%는 '해외에서 성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해외에서 성매매할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3.3%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