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간 기능 이상 사례가 보고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달 25일과 27일 각각 2명의 소비자가 해당 제품 섭취 후 유사한 간염 증상을 보였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영업자에게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소비기한 ‘2027. 4. 17.’, ‘2027. 4. 18’로 표기된 해당 제품은 다이소 등으로 유통된 것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원료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나 기준·규격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 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소비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3일 자로 해당 제품을 공식 회수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 섭취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며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을 과다 섭취하거나 다른 제품과 병용 섭취할 경우 이상사례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표시된 섭취량과 섭취 방법, 주의사항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과정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나 전화(1577-2488)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한편 대웅제약 측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원료 자체의 안전성 문제”라며 "시중의 다른 제품들과 동일하게 식약처가 지정한 고시형 원료를 사용해 모든 기준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객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개봉이나 일부 섭취 여부 상관없이 전액 환불해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