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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간 중증 지적장애 이웃에게 밭일 시킨 70대 구속기소

중앙일보

2025.09.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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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사진 청주지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을 29년간 강제로 농사일에 동원한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남)는 2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1995년부터 2023년 5월까지 3급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 B씨(70대)에게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B씨 명의로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아 150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2023년 두 차례 범행만 인정해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A씨가 수십 년 동안 B씨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판단, 구속 기소에 나섰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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