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해금 1050원으로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사건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23일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공판 기일이 10월30일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또는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위 결정에는 구속력이 없다. 다만 검찰은 시민위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시민위의 의견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대표적 사례는 지난 2020년 7월 편의점에서 일어난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
당시 서울 한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매장에서 파는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인 종업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후 검찰은 “시민위 의견을 존중해 정의와 형평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를 취하했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반반 족발 사건’이 유사하다고 언급하며 “검찰이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41)는 지난해 1월18일 오전 4시6분쯤 전북 완주군 원청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었고 회사 측은 절도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절도죄를 적용해 A씨를 전주지검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절도 액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에 A씨를 약식 기소(공판을 열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했다. 하지만 A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절도죄의 유죄가 인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고 한다.
지난 5월4일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