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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참사' 아리셀 대표∙아들 징역 15년…중처법 이후 최고 형량

중앙일보

2025.09.22 23:52 2025.09.23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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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참사를 일으킨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등의 선고 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동 피고인인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무죄~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지난해 8월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빠져나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 한신다이아에 벌금 3000만원, 메이셀에 벌금 3000만원, 강산산업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 본부장에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고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아리셀 화성공장에서 발생했다. 이 화재로 작업 중이던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하지 않았고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도 미비한 상태에서 사고를 방치해 산업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박 대표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아들 박 총괄본부장 역시 전지 보관 및 발열 모니터링, 화재 대비 안전 교육 및 소방 훈련 미이행 등 주의의무 위반으로 구속기소됐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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